제28회 기출문제 민법 18번 | 19번 | 20번
본문
19.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ㄱ/ㄴ/ㄷ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 속한다.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 속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 X 토지 소유자 ‘을’-임차인 ‘병’-‘을’로부터 X토지에 나무를 심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자 상식으로 보면, ‘갑’의 입장에서는 X토지위에 ‘을’임차인이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임차인 것이라고 주장(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이기 때문)하나, X 토지 위에 임차인의 승낙을 받고 ‘병’이 나무를 심고 그 소유권을 ‘병’이 주장하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판례는 달랐다. |
2 | 근거조문/이론 |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부합을 이해 할 수 있는 판례 대법원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가. 증축건물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농작물인 경우 대법원 판결 [재물손괴] 【판시사항】 가.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권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권원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고 그 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귀속 【판결요지】 (부동산에의 부합) 단서 소정의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7 | 함정 | 권한 없이 농작물을 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는 점 |
8 | 출제자 의도 |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인의 승낙을 받은 것은 권원이 없는 것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농작물인 경우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론도 아니고 그냥 판례이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속 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