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X건물 소유자 ‘갑’-점유자(필요비 1천만원 공사비 부담하여 옥상 방수공사함) ‘을’이 ‘갑’을 상대로 나가라고 하자 ‘갑’은 자신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법정으로 가서 ‘을’은 ‘갑’의 점유가 불법점유이므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함. 그리고 ‘갑’보고 ‘갑’자신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님을 입증해 보라고 함. 과연 불법점유가 아님을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갑’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불법점유라고 주장하는 ‘을’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