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토지소유자(도로에 접합) ‘을’-Y 소유자(맹지) ‘병’-Z 토지 소유자(Z토지는 X토지와 Y토지와 거리가 먼 토지) ‘을’의 요청에 의해 ‘갑’의 X 토지에 ‘을’의Y토지를 위한 지역권 설정하기로 함 지역권등기 X 토지 승역지(지역권설정자 ‘갑’) Y 토지 요역지(지역권자 ‘을’) ‘을’이 자신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병’에게 X 토지에 설정된 자신의 지역권만을 양도함 이 계약은 유효한가? X 토지를 이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병’이 X 토지에 설정된 Y토지를 위한 ‘을’의 지역권을 사서 무엇에 쓸까? 엿바꿔 먹으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