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 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② 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③ 법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④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⑤ 법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전문개정 2014. 6. 3.] [제목개정 2014. 7.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