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19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8번 | 19번 | 20번 본문 19.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19.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②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③ 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④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9조(벌칙)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2판례 3솔루션④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