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②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④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개인의 주택지불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구매가 더 쉽다 어렵다는 의미다. ⑤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실명법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