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택지소유상한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1998. 9. 19.] [법률 제5571호, 1998. 9. 19., 폐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법률 제5571호, 1998. 9.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1998. 12. 28.] [법률 제5586호, 1998. 12. 28.,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법률 제5586호, 1998.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