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생략 >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10 )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3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 ㄷ 10 ) 이상 증감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