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17번 | 18번 | 19번
본문
18.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④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 해설 | ①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⑤ 원금은 5년이고 이자는 2년이다. |
3 | 기타 |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삭제 <2009. 12. 29.>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제6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채권의 발행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제53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도시개발채권은 「공사채등록법」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③ 법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5.> ⑤ 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ㆍ상환ㆍ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사무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