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 판례: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도 성립 봉분 등 외부 인식가능한 형태는 필요하나 등기는 불요 오답 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판례: 분묘기지권 설정시 정한 지료지급 약정은 물권적 효력 토지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침 오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