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토지위에 Y 건물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중 ‘을’-‘갑’으로부터 Y 건물만 매수함(왜 그랬는지는 모름) 매매계약서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없이 거래가 됨.(그러면 OOO가 아닌 이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건물을 살 사람은 없음 것임) 이 경우 ‘을’은 Y 건물을 위하여 ‘갑’의 X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됨(이것을 우리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름)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함. 여기에서 정리-X 토지는 ‘갑’의 것, Y 건물은 ‘을’의 것 이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음. 이때 ‘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정지상권도 함께 넘겨 준 것으로 봄. 다만 이럴 경우 ‘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을’이 토지에 법정지상권 등기를 하고 ‘병’에게 넘겨주어야 함. 그런 말이 어디에? 판례에 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을’이 ‘병’에게 법정지상권도 이전해 주어야 한다는 이유는, 다음 판례를 보면 이해가 된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 ‘갑’도 ‘정’에게 토지를 넘겨주었다. 다시 정리-건물은 ‘병’의 것-토지는 ‘정’의 것 이 상태에서 ‘정’이 ‘병’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 있을까? 토지에는 ‘병’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기가 없기 때문에 ‘정’은 ‘병’의 건물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철거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