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1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7번 | 18번 | 19번 본문 18.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③ 지상권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⑤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저당권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3요건(1)시효 취득되는 권리소유권/지상권/분묘기지권/지역권 등 (2)시효취득인정하지 않은 권리1)가족관계(부양청구권)2)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것(저당권)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4)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해제권)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판결[소유권이전등기]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래의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그 상속분을 양수한 상속인이 시효가 완성된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