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기출문제 민법 17번 | 18번 | 19번
본문
18.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② ㉡ ㉢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나대지) ‘을’-저당권 설정 함 그 이후 ‘갑’이 건물 신축 그 이후 토지가 경매 나옴 ‘정’이 낙찰 받음 낙찰자 ‘정’ 이 ‘갑’에게 건물 철거하라고 함 ‘갑’은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함 ‘정’의 말 잘 들으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함 그런데 당신 건물은 저당권 설정 된 이후에 건물을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사항 없음 “설정 당시는” 그 당시이고 “된” 이것은 과거야!!! |
2 | 근거조문/이론 |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3 | 요건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위에 건물(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포함, 낙찰자 잔금시까지 완성 단계에 있는 미완성건물도 가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처음부터 동일인일 필요 없음, 저당권 설장당시만 동일인 이면 됨, 저당권설정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마찬가지) 이고 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질 경우 다만 공동저당 설정 후 건물이 멸실 되고 신축된 경우는 불성립함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등]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는 점,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하였을 것이고 또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담보가치가 저당권이 실행될 때에도 최소한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생기지 않는 반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법정지상권)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법정지상권)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결과 공동저당권자가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동저당권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기준이 저당권 설정 당시이다 저당권이 설정 된 이후 건물 신축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ㄱ.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 양쪽에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기존 건물을 존속시키면서 저당권실행의 경매가 된 결과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거나 토지나 건물 한쪽만이 매각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때에는 건물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런데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양쪽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기존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준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