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1. 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6.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 및 계약 관련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