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부동산학개론 1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6번 | 17번 | 18번 본문 17.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7.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②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③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④ 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2해설⑤ 시행사의 개발이익을 선지급하면 시행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수익이 줄어들어 금융기관의 위험은 늘어난다.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