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목적·범위를 기록한다. ②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⑤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