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3. 20. [등기예규 제1618호, 시행 2017. 3. 20.] 제정 1997.02.21 등기예규 제863호 개정 2017.03.20 등기예규 제1618호 1. 신탁등기 가. 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