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을 설립하여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인가받아야 한다. ④ 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⑤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 다음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