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도시개발채권은 「공사채등록법」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③ 법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5.> ⑤ 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ㆍ상환ㆍ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사무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