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16번 | 17번 | 18번
본문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②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 해설 | ②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사업시행면적을 10/100 범위에서 감소시키는 경우, 사업비의 10/10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3 | 기타 |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5., 2011. 12. 30., 2012. 3. 30., 2012. 4. 13., 2013. 3. 23.> 1. 삭제 <2011. 12. 30.> 2. 삭제 <2011. 12. 30.>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ㆍ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5.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부지 면적 등의 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나. 법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토지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의 변경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9. 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관련 인ㆍ허가등의 변경(관계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