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민법 16번 | 17번 | 18번
본문
1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건물 소유자 ‘을’-임차인 이들의 관계(점유기준) ‘갑’-간접점유(자주점유) ‘을’-직접점유(타주점유) 이 관계 이후 ‘을’ ‘갑’의 동의하 ‘병’에게 전대함 전대차관계 ‘을’-전대인(제2간접점유자) ‘병’-전차인(직접점유자) |
2 | 근거조문/이론 |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고 수탁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따로이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별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시효의 효과로 인하여 신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O) ②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③전대차인 겨우 점유관계가 중첩적으로 설정되게 된다. 임대인은 제1간접점유자, 임차인은 제2간접점유자가 된다. ④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⑤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