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례 만들기 | X토지가 있다. ‘갑’은 3/5 ‘을’은 2/5를 가지고 있다. ‘갑’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의 동의 없이 ‘갑’ 독자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특정부분도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 말이 판결에 나온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 그러면, ‘을’도 ‘갑’처럼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 아니 ‘을’도 ‘갑’처럼 특정부분을 사용 수익하고 싶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일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이 그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