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례 만들기 | ‘갑’, ‘을’, ‘병’ 3사람이 합유로 신축건물을 지음. 사용승인이 나고 ‘갑’이 자신 앞으로 단독등기를 신청해서 보존등기를 마침 ‘을’과 ‘병’은 ‘갑’의 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함, ‘갑’은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만큼은 유효라고 함. 누구의 말이 맞는가? |
4 | 핵심단어 이해 | □합유 조합체의 재산 소유형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 계약에 의하여 조합체가 성립하는 것, 동업계약이 있는바, 즉,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가 조합이다. □조합체 수인이 공동의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나, 구성원의 개별성이 강하고, 단체적 단일성이 약하여, 사단법인이나 비법인사단과 같은 단체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수인의 결합체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3]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다른 합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3]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다른 합유자는 등기명의인인 합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