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을’-단독주택 소유(토지와 건물 소유/아니면 건물만 소유) ‘갑’ -단독주택 X 부분 일부전세권자(무슨 시험인가 공부 중) 전세권 기간 지남 ‘갑’이 ‘을’ 토지소유자에게 ‘을’의 건물을 사라고 한다. ‘을’, 황당 시추에이션!!! 이것 뭐지!!! ‘갑’이 공부를 너무 많이 했나??? 한 번 더 생각 ‘을’이 단독주택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병’의 것이라고 해도 ‘갑’이 전세기간 만료하자 ‘병’에게 ‘을’의 건물을 사라고 한다. ‘병’, 역시 황당!!! |
2 | 근거조문/이론 |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의 규정은 성질상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
7 | 함정 | 부속물매수청구권인지? 지상물매수청구권인지? 혼동 부속물매수청구권이라면 일단 전세권(임차인에게도 있음)에도 있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토지전세권에도 있고 건물 전세권에도도 있다. 그러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에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들은 지상권자, 토지임차인, 토지전세권이 있다.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타인 토지에 건물 가지고 있다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집합!!! 지상권자(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토지 임차인(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토지 전세권자(대법원 판결) 타인 단독주택 건물 일부 전세권도 여기에 포함해 달라고 한다!!! 황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