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토지 소유자 ‘갑’-X 토지 위의 Y 건물 소유자 ‘병’이 Y 건물만 매수함 특약 Y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이 없음 그 이후 X 토지가 ‘정’에게 이전 됨 ‘정’이 토지등기부에 ‘병’의 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음 확인 등기도 없는 ‘병’이 ‘정’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음 이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정’이 ‘병’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함 ‘병’이 ‘갑’으로부터 Y 건물을 사오면서 그때 ‘병’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항변함 ‘정’은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등기도 없는 것이 어떻게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야???? ‘병’의 건물 Y는 X 토지에 지상권등기가 없으므로 ‘정’의 말처럼 Y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