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건물 소유자 ‘을’-임차인 ‘갑’과 ‘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가지 않음 ‘을’은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계속 점유 ‘을’ 점유 중 X 부동산 이 일부 멸실됨 그 이후 ‘갑’의 소송으로 주택을 인도하게 됨 ‘갑’이 ‘을’에게 X 부동산 인도 받으면서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함 ‘을’의 항변 자신은 선의점유자 이기 때문에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받아라!!! ‘갑’이 ‘을’에게 다시 물어 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란 어떤 것인데 그대로 받으라고 하느냐??? ‘을’ 예를 들어 줌 자동차 트렁크가 찌그러져 있으면 찌그러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한다. ‘갑’이 다신 ‘을’에게 물어봄 너 자주점유냐? 아니 나 타주점유인데!!! 그러면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모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