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기출문제 민법 16번 | 17번 | 18번
본문
17.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③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 X 건물 소유자 ‘을’-임차인 임대차기간 종료됨 임대인이 보증금도 공탁함 명도 소송 중 ‘을’의 짐은 모두 나가고 명도만 안 해주고 있는 실정 어느날 비가 억수같이 옴 X 건물 지하 펌프가 고장남 만약 수리를 하지 않으면 1층 매장 고급 가구가 모두 물에 잠길 판 ‘을’이 비용을 들여 수리함 그 이후 ‘을’이 마침내 명도해 주면서 수리비 달라고 하자 ‘갑’ ‘을’ 당신은 악의(임대차 관계가 소멸되어 적법한 임대차 없음을 알고 있는 점유)이므로 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어!!! ‘을’이 ‘갑’에게 법조문 “주어”를 봐 그냥 “점유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지 선의나 악의란 말이 없잖아!!! ‘갑’ 그래!!! |
2 | 근거조문/이론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선의-모르는 것 악의-아는 것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도 선의 점유, 악의 점유 규정이 없음 단지, “점유자가” 이렇게 시작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