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제가입 또는 공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