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5번 | 16번 | 17번 본문 16.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한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2해설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한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법원의 촉탁, 명령, 수사기관의 압수)3기타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①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② 제1항의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