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신탁원부 : 영구 2. 공동담보(전세)목록 : 영구 3. 도면 : 영구 4. 매매목록 : 영구 5.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취하정보 : 5년 ② 제1항제5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제5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① 법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