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