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목적 2.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요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5.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식 ③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개발사업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