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15번 | 16번 | 17번
본문
16.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④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X부동산이 있다. 소유자는 ‘갑’, ‘을’, ‘병’ 3사람이다. 그 후에 원인 무효로 ‘정’ 앞으로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다. 이 무효인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하는 청구를 ‘갑’, ‘을’, ‘병’ 3사람 모두 함께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갑’, ‘을’, ‘병’ 3사람 중 한사람만으로도 청구 할 수 있는지? 원인무효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는 보존행위이다. 그러면 ‘갑’, ‘을’, ‘병’ 3사람 중 한사람으로도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
2 | 근거조문/이론 |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다.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타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7 | 함정 |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공유물의 관리, 보존)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8 | 출제자 의도 |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없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없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