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민법 1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5번 | 16번 | 17번 본문 16.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②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③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⑤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건물 소유자‘을’-갑에게 1억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을’이 마치 주거용 방이 필요하게 되어 ‘갑’ X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함 ‘갑’과 ‘을’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함.계약서에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한다”고 함 전세권에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로 수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 할 수 있는지?2근거조문/이론(전세권의 내용)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판결[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판시사항】나.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나.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