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부동산 점유(5년간 타주 점유) ‘을’-‘갑’으로부터 X 부동산 승계(15년간 자주점유) ‘을’이 20년 점유취득 주장하기 위해서 ‘갑’의 점유를 주장하려면 ‘갑’의 타주점유도 승계 받아 와야 한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2 | 근거조문/이론 |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하자 있는 점유 (1) 선의/악의 점유 선의=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어떤 사실=본권이 있 는지 여부/어차피 본권이 없다-도둑놈이다. 악의=어떤 사실(점유할 본권이 없음을)을 알고 있는 것 (2) 과실이 있는 점유와 없는 점유-본권이 있다고 오신함에 과실 유무에 의한 구분-어차피 과실이 있다-도둑놈이다. (3) 공연 점유와 은비점유-남몰래 하는 것이냐, 남몰래 하지 않는 것이냐에 따른 구분 (4) 평온/폭력 점유-평온=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을 쓰지 않는 것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
① 점유자의 주관을 고려하지 않고 점유와 관계되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된다.
②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③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는 선의이더라도 악의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전책임을 배상해야 한다.
④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폭력ㆍ은비에 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