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민법 15번 | 16번 | 17번
본문
16.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③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과 ‘을’-X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음(정중앙을 담으로 구분하 고 사용하고 있음) ‘갑’이 오른쪽 부분 ‘을’이 왼쪽 부분을 가지고 있음 ‘병’-‘을’의 왼쪽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병’ 자신의 짐을 보관함) ‘을’은 착함-아무 말도 못하고 있음 이를 보다 못한 ‘갑’이 ‘병’에게 가서 짐을 치우라고 함 ‘병’이 하는 말 ‘갑’, 당신은 제3자라고 함 왜 내가 제3자냐고 묻자? 당신은 오른쪽 부분을 담을 쌓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오른쪽 부분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함. ‘갑’은 진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자 이므로 ‘병’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제3자일까? |
2 | 근거조문/이론 |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형태. 1필지를 여러 사람이 특정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소유권만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