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 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건물 1층 단층 건물 소유자 ‘을’-저당권자 ‘갑’과 ‘을’이 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함 특약 저당권은 X 부동산의 증축된 부분(부합물)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기로 한다. 그 이후 ‘갑’-X 건물 단층을 2층으로 증축함 증축이후 ‘을’이 경매를 실행함 저당권의 효력은 2층 증축된 부분까지 미치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규정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참고 판례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법조문 그대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기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이 부합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때에는 증축된 부분에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나,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판결)
②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독립성이 있어야 인정된다.
④ 인위적ㆍ자연적 부합이 인정된다.
⑤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