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4번 | 15번 | 16번
본문
1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④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2 | 해설 | |
3 | 기타 |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의2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2001.08.04 제1713호)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5.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공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8. 2. 4. [등기선례 제5-260호, 시행 ]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상 소유명의인이 갑과 을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공유지분의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하여는 신청서에 갑과 을의 공유지분이 각 1/2인 것으로 기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갑과 을의 실제 공유지분이 균등하지 않다면,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작성한 공유지분을 증명하는 서면과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실제의 지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2. 4. 등기 3402-117 질의회답)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정 1996.12.24 등기예규 제861호 개정 2016.07.27 등기예규 제1601호 제1조 (목적) 제2조 (등기신청서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이하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이라 한다)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과·소장이 지정한 등기신청서 접수담당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 전면 여백에 [별표 1]양식의 표시인을 찍고 제출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여러 건의 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신청서에만 위 표시인을 찍고 총 신청건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