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4번 | 15번 | 16번 본문 15.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②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③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④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2해설 3기타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