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있다. ②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대표자 1인에게 의결권이 있다.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