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지 설계(이하 "환지설계"라 한다)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환지전후 평가단가 표시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2. 3. 30.> ② 시행자는 법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할 때에는 법제30조 및 법제31조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영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리면적(이하 "권리면적"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③ 법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 3. 30., 2013. 3. 23.> 1. 수입ㆍ지출 계획서 2.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제27조제3항에 따라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 계획(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신설 2012. 3. 30.> 1. 평균부담률 〔총사업비/(권리가격의 합계+체비비 평가액의 합계)〕x 100 |
2. 비례율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 ·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총사업비〕/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제2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x 100 |
⑤제4항제1호에 따른 권리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12. 3. 30.> 권리가액=비례율 x 환지 전 토지 · 건축물의 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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