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14번 | 15번 | 16번
본문
1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다만,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님)① 너비가 15m인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너비가 15m인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
2 | 해설 | 시험 당시 기준 정답임 ①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
3 | 기타 | □시험당시 법령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6. 29.>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2.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도시개발구역의 변경과 변경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가. 변경지역을 포함한 총 환지방식을 적용한 지역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유지할 것 나. 변경면적이 처음에 환지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의 25분의 1 미만일 것 다. 변경면적이 3만3천 제곱미터 미만일 것 3. 면적으로 표시되는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경우 각각의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 미만으로서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5. 시행자의 변경 6.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7. 보건의료시설면적 및 복지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8.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의 변경 9.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단순한 면적증감 10. 토지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 결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평가·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11.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법개정 이후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2. 1. 17.> ②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 17.> ④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17.> 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정 2012. 1. 17.> ⑥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6호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7.> ⑦ 제4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7.〉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3. 26., 2012. 4. 10.>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2.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3.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4.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감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5.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변경 이후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7.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종전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최하위 토지용도를 말하며, 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용도별 변경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용도별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나. 신설되는 용도의 토지 총면적이 종전 도시개발구역 면적(기반시설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8.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9.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10.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 11.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조건을 붙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중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종전 총사업비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7. 12. 5., 2018. 10. 23.> [전문개정 2011.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