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65조 단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음 공유물의 현상유지를 위한 행위 맞는 설명 ②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는 설명 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자기 지분은 자유처분 가능하나 공유물 자체는 전원동의 필요 맞는 설명 ⑤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귀속 불가분채권이 아니라 분할채권 맞는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