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③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중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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