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14번 | 15번 | 16번
본문
15.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④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토지 소유자 ‘을’-‘갑’ X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자 ‘병’-‘갑’ X 토지에 설정된 ‘을’의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자 잠시 잠깐!!! 저당권은 소유권을 담보로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외 지상권을 담보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을’이 지료를 연체 하자 ‘갑’이 ‘을’의 지상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지상권소멸청구를 행사해 버리면 ‘을’의 지상권은 등기 말소와는 무관하게 소멸되어 버림 그러면 ‘을’의 지상권을 담보로 설정한 ‘병’의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버림 ‘병’은 날벼락을 맞게 됨. 그래서 이런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필요하게 됨. |
2 | 근거조문/이론 |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만일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의 청구로 인하여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이 존재하는 가치를 믿고 담보를 설정한 저당권자로서는 자신의 담보물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잃어버리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 손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우리 민법 제288조에서는, 지상권자가 지료를 연체하여,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소멸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저당권자에게 알려 주어 저당권자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는바, 알려 준 뒤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만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저당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
6 | 판례 | |
7 | 함정 | 지상권소멸청구는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내용을 근거로 지상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도, 역시 지상권자가 지료 연체시에는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소멸청구를 행사하면 바로 지상권이 소멸한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