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민법 14번 | 15번 | 16번
본문
1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③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 ‘을’, ‘병’-X 부동산을 1/3 씩 지분으로 공동소유(공유) 특약 ‘갑’과 ‘을’이 임대를 하고 ‘병’은 임대수익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 이후 ‘병’이 ‘정’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함 ‘정’이 지분을 매수하고 나서 보니 ‘갑’과 ‘을’이 임대를 놓고 있는데 임대료 배분을 해 주지 않고 있음 그 이유를 묻자 ‘갑’, ‘을’, ‘병’ 3사람이 특약으로 정했고 그 특약은 ‘정’에게도 승계 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에게도 역시 임대수익을 분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임. ‘정’은 소송을 제기함. ‘갑’, ‘을’, ‘병’ 간의 그런 특약은 ‘병’의 지분을 매수한 ‘정’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하는 것이므로 그 특약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법원은 누구이 손을 들어 줄 것인가? |
2 | 근거조문/이론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공유물분할등] 【판시사항】 [1]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 여부와 그 특약을 알면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된다(공유물의 관리, 보존). 그리고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되지만,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 및 그 특약을 알면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의 현황, 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유자들의 의사, 현황대로 사용·수익된 기간, 공유지분권의 취득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특약 등의 존재가 드러나 있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7 | 함정 | 원칙과 예외 그리고 예외의 예외 □원칙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됨. □예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는 승계 되지 않음. □예외의 예외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면 승계됨.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되지만,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