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민법 14번 | 15번 | 16번
본문
15.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④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 ‘을’, ‘병’-X 부동산 공동소유(공유)약300㎡ 3사람이 합의함 도로변 쪽을 ‘갑’이 3분의1 가져가고, 도로 없는 부분을 ‘을’과 ‘병’이 각각 3분의1 지분 면적으로 가져가기로 합의함 대신 ‘갑’이 ‘을’과 ‘병’에게 분할 등기 1개월전에 금전으로 나중에 보상하기로 구두로 약정함(‘을’과 ‘병’은 녹음을 해 두었음.) ‘갑’은 이 약정서를 가지고 ‘정’에게 가서, 자신의 지분 3분의 1이 도로에 붙어 있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자신이 도로변쪽 소유자라고 하고서 매수하라고 함 정은 콜!!! 분할등기하기로 한 1개월 전에 ‘갑’이 ‘을’과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보상 약속을 어김 ‘을’과 ‘병’은 이를 이유로 분할하기로 한 합의를 해제함 ‘정’은 ‘갑’을 대위하여 ‘을’과 ‘병’을 상대로 자신이 도로변쪽 3분의 1 지분을 가지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함 ‘정’의 주장은 받아 들여 질 것인가? 분할하기로 합의만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기는지의 문제 |
2 | 근거조문/이론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판결에 의한 경우 공유물분할의 소에 의한 판결인 경우는 형성판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7조에 따라 분할 내용에 따른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안 했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분할 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정에 의한 경우 조정 이후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으로 등기가 있어야 물권을 취득한다.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없이도 물권을 취득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