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착하고 착한 사람,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을’-법이 있어야 사는 사람 ‘갑’과 ’을‘은 X토지를 공동소유(가각 2분의 1씩 공유) ‘갑’의 지분 2분의 1이 원인무효로 ‘병’ 앞으로 이전 됨 이를 기화로 ‘병’이 X 토지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음 ‘을’은 ‘병’에게 나가라고 함 ‘병’이 ‘을’보고 당신이 누구인데? 나는 이 땅의 공유자이다. 무슨 근거로 공유자는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할 말이 없음 이번에는 등기가 원인 없이 되어 있으므로 ‘을’이 ‘갑’을 대위하여 ‘병’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함 ‘병’이 하는 말 이번에도 보존행위인가? 그래!!! 어림도 없는 소리 ‘을’ 당신이 ‘갑’ 지분을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을’, 당신은 빠져!!! 누구의 말이 옳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