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있다. ②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법인 아닌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