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나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있을 수 없다. □조합의 소유 형태인 합유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고등공민학교설립자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 제정 1991. 4. 8. [등기선례 제3-21호, 시행 ] 고등공민학교설립자 '갑'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고등공민학교는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등기신청 능력도 없어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설립자 '갑' 개인이 위 계약의 당사자로서 등기권리자가 된다. |